당진군이 주택법에 명시된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을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6일자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은 주민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연 2회 이내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당진군은 지난해 입주자대회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군 건축과 주택팀 담당자는 “지난해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올해 중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 법 개정은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동주택 운영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권고 사항을 의무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당진의 경우, 최근 공동주택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관리 운영권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군이 편의에 따라 법 이행여부를 정하는 사례로 보인다”며 “군도 법을 지키지 않는데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