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신소재산업단지(예산주물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환경보전위원회’ 구성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충남도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지난 5월18일 산업단지 착공 전 주민과 업체 대표, 환경단체 대표, 예산군 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보전위원회’ 구성과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을 조건으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환경보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예산주물단지를 찬성하는 일부 주민과 군의원이 환경보전위원회에 당진군 주민이 참여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예산군청 관계자는 “예산주물단지 유치를 찬성하는 일부 주민과 군의원이  환경보전위원회에 당진군민이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며 “9월 중 관련 조례를 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나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청의 방침에 따라 환경보전위원회 구성에 예산주물단지 인근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며 “곧 관련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 신소재산업단지(예산주물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예산군 고덕면과 당진군 면천면 주민 684명이 ‘예산 신소재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신소재산업단지 조성계획 조건부 승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주민들은 예산 신소재산업단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이들의 소송 대리인인 임헌규 변호사는 “충남도를 대상으로 예산 신소재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충남도의 답변이 제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