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안희정 도지사)가 지난달 18일 예산주물산업단지에 대해 위원회 심의의견을 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한 심의의견 내용이 당진군에 통보됐다. 충청남도는 지난 18일 제5회 충남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심의 내용 중 일부만 밝혔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보면 환경저감시설에 대한 인천대학교 에너지환경보건안전연구원 평가시 설치계획인 환경저감시설을 공장건축시 설치해야 하며 공장의 여과집진시설 설치시 쾌적한 주변 환경을 위하여 전처리시설인 원심력집진시설을 추가로 설치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주물단지 주변 농경지의 환경오염저감을 위해 동쪽의 산업시설용지에 완충녹지를 확장(15m~20m)하고 완충녹지에는 녹화면적율이 50%~80%되도록 녹화계획을 수립하라고 의견을 냈다. 심의위원회는 완충녹지 내 수목은 교목과 관목을 적절히 안배하여 충분한 차폐가 되도록 계획하고 단지내 식재계획인 수종은 지역에 적합하고 오염방지효과가 큰 수종을 선정하고 수종 선정시 전문가 자문을 받으라고 주문했다. 심의위원회는 또 동쪽 주간선도로변 건축한계선 내에는 녹지대(수림대) 조성할 것, 부출입구(소로2-1호 폭 10.
5m)는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른 확장에 대비해 도로 양측에 건축한계선을 3m 지정, 위원회 심의시 사업시행자 및 주물조합에서 제시한 의견을 이행할 것, 주물공장 천정에 건옥집진시설 설치 및 법적기준에 맞도록 운용, 출입문에 분진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방지시설 설치 검토(에어 커튼 등), 친환경 주물사 사용 등을 주문했다. 이어 제시된 환경보전위원회 구성계획을 이행하고, 환경보전 등 산업단지 공장설치 및 운영 관리, 환경피해 발생시 보상 처리 등에 대하여 조합(입주기업), 주민대표, 예산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 받아 이행할 것과 단지내 공장에서 우수가 저류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거나 소하천으로 배출되는 부분은 공장내 오염물질이 우수로 인해 직접 외부로 방류되지 않도록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초기우수는 저류지를 통해 배출될 수 있도록 계획하라고 주문했다. 심의위원회는 환경과 관련해서 서울대 김정욱 명예교수가 제출한 개인 의견 중 위원회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을 자료로 정리해 도에 제출하고, 가능하면 질문과 답변내용을 갖고 주민과 환경부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서울대 김정욱 명예교수가 제출한 개인의견에 대한 위원회에서 질문한 내용은 ▲오염도 예측시 예측결과와 실측결과 차이만큼 보정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여야 한다는 부분 ▲선철 및 고철 용해에 사용되는 연료에서 배출되는 일반오염물질 외에 용해공정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독오염물질은 캡처형 후드로 완전포집이 어렵다는 부분 ▲주물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오염물질(악취+독성물질)과 주물연마공정은 밀폐형 공간에서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처리대책 부분 ▲주물공장의 문제는 악취가 나는 휘발성유기오염물질과 비산먼지이다. 그러나 평가서에는 연료사용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했고 악취에 대한 배출량 측정자료가 없어 시화멀티테크노밸리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이용하였으나 현존단지의 오염도를 근거로 유추 평가했어야 한다는 부분 ▲환경영향평가 기법상의 문제에 관한 부분(24시간 농도 중 연중 가장 높을 때를 골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부분) ▲우수와 오수가 오접으로 혼류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는 예산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장유치계획(유치 업종계획)을 수립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예산주물단지가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 됨에 따라 도는 조건부 의결내용을 도지사로부터 결재 받아 사업자 이행계획서를 요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시 검토 후 도지사의 승인결재를 받아 산업단지승인 고시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