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수 전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심경을 밝히고 있다.
▲ 이철수 전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심경을 밝히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된 이철수 전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8일 대법원에서도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대해 이철수전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판결을 무조건 존중한다”며 “의원직을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가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가고자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철수 전 의원은 “2006년 제5대 당진군의회 의원에 출마해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사랑과 지지에 힘입어 당선돼 초심을 잃지 않고자 노력했으며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낙후지역을 돌아보며 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했다”며 “이 결과 2010년 제6대 군의원 선거에서 재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으나 2009년 청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군의원 당선 전 운영하던 법인회사 명의로 광고를 협찬한 것이 사전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며 “명예회장으로서 순수한 마음으로 관례에 따라 협찬한 것이 당진시 건설의 한 일꾼이 되고자 했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철수 전 의원은 “그동안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기대에 부흥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훗날 여건과 기회가 된다면 한 차원 성숙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께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