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적고시에 따라 1997년 5월30일 지정됐던 상수원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된 구역은 당진읍 사기소리, 구룡리, 용연리와 정미면 대운산리, 덕마리, 모평리 등 6개 마을 215만여㎡에 이른다.

당진군은 지난 20일 광역상수도 전환에 따른 용연취수장, 행정정수장 폐쇄에 따라 도에 요청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신청이 승인됨에 따라 이들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 하루 3000여 톤씩 생산하던 수돗물은 보령댐과 대청댐의 광역상수도로 대체 공급하게 된다.

해당 지역은 1979년 행정배수장 수도시설 인가를 통해 80년대부터 당진읍 일원에 상수원을 공급하면서 1991년 역천자연환경보존지구로 선정됐고 1997년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었다.

때문에 30여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6마을의 98가구 주민들의 토지 이용 제한이 풀리게 됐다. 이로써 그동안 미뤄졌던 지역의 현안 사업과 주택 신·개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해당 주민들의 불편을 덜게 됐다”며 “보호구역 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 및 하천환경 보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