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주민피해 줄이기위한 법안검토등 대책부심

지난 수년간 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해온 당진읍 대덕리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도시과에 대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올 7월 당진읍 도시계획 재정비안 수립과 함께 엄청난 민원을 불러일으켰던 대덕리 상수원보호구역은 군이 해제가능성 검토용역을 주어 확인한 결과 ‘지하수의 오염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이 11월중에 내려졌으며 이에따라 군은 최근 이 지역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관리청인 충남도가 이와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해제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만일 도가 승인을 하더라도 확정공고까지는 적어도 6개월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최근 대덕리 주변의 부동산거래 조짐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군이 91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해온 용연취수장 주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집중지적을 받아 조만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현재 당진읍내 급수량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용연취수장은 당시 환경부로부터 주변 집수면적 66km2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지난 몇년동안 서산시와 협의절충이 안돼 군은 취수장 상류 3.3km구간인 당진권역내로 구역을 축소해 지정을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군은 대덕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금까지의 민원과 주민재산권 제약상황을 십분감안,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등 보호구역지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