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읍 읍내리 ㅎ치과에서 치아교정 치료비를 선지급한 환자에게 치료를 해주지 않아 환불해주기로 한 치료비 중 일부를 1년 가까이 돌려주지 않고 있어 환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당진읍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해 8월 딸의 치아교정을 위해 선불 415만원을 ㅎ치과에 지불했다. ㅎ 치과에 교정비 지급 후 치아 진단을 받고 윗니에 교정을 위한 교정기구를 부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담당의사의 부재중을 이유로 치료가 중단됐다. 몇 개월을 기다리다 못한 김 씨는 치과에 문제를 제기했고 치과는 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며 교정비 전액을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교정비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지난 겨울 교정비 중 일부인 12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에 김 씨는 지난 5월 법원을 통해 치과에 교정비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병원 측은 김 씨에게 차액 29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까지 써 주었으나 김 씨는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딸 아이가 고3이라 교정 중단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다른 치과에 가서 교정을 진행하려고 해도 이미 부착한 교정기구 때문에 치료를 새로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적금을 깨서 치료비를 선지급했는데 도중에 교정을 중단하고 치료비도 돌려주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지난 8월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ㅎ치과 관계자는 “원장이 무책임하게 그만두면서 인수받은 진료진이 김 씨와 같은 피해 상황을 파악해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부채를 정리 중이므로 김씨의 치료비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ㅎ치과에서 몇차례에 나눠서 치료비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보도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해 본지는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보류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ㅎ치과에서는 치료비의 일부도 김 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주민이 김 씨 외에도 수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