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송악면 복운리 이주단지 내 불법오락실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이주단지 내에서 ㅍ오락실을 운영, 불법 환전행위를 해 온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피의자 안(53)모씨는 지난달 16일부터 검거 당일까지 업소에서 게임기를 운영, 경품으로 나온 매달 1개를 4500원씩 환전해 1일 평균 400만원씩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당진경찰서 중흥파출소(소장 김세환) 관계자는 “우범업소로 관리하던 중 순찰을 하다 현장을 발견, 급습해 손님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한 것을 적발했다”며 “자술서와 종업원의 환전 행위를 자백 받아 게임기 40대와 현금 300여만원을 압수하고 피의자는 입건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게임기 변조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