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원당지구 결정 저의는 주택공사의 협박?

2일 군정질문에서 김천환 의원은 도시과에 대한 보충질문에서 올 7월 대한주택공사 충청지사가 당진군에 보낸 공문 한장을 내보이며 “원당지구로 터미널 부지를 결정한 것은 주택공사측의 협조요청” “또는 엄포 때문이 아니냐”고 재차 따졌다.

이 공문에 따르면 주택공사측은 원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곳에 계획된 원당리~수청리간 도로개설에 110억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자 버스터미널이 원당지구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 성격상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공문의 전문이다.

당진군에서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은 원당리(국도 32호선)~수청리(지방도 615호)간 대로 35m 1.9㎞ 개설건은 우리공사에서 전폭개설시 11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귀군에서 추진중인 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이 우리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로 확정될 경우 버스터미널 개장시기에 맞추어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용버스터미널이 우리사업지구에 지정되지 아니할 경우 우리공사에서는 부득이 당진 원당택지개발사업계획을 취소하거나 개발시기를 연기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귀군 및 우리공사에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초 택지개발계획대로 버스터미널이 우리사업지구내로 유치되어 택지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의원은 이 공문으로 볼 때 터미널 부지 원당지구결정은 다분히 주공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긍익 도시과장은 “공문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원당지구결정은 이와 상관없이 주민의견과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천환 의원은 만일 올 연말 행정감사 때까지 부지변경이 이루어지든지, 민원이 가라앉든지 하지 않으면 주택공사측과 용역사인 경동기술에 의장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