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학생에게 등록금 실소요액(한도 없음)과 생활비(연 200만원 한도)를 대출해 주고 국세청을 통해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받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자와 배당, 연금 등의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양도 및 상속·증여 소득이 발생했을 시 신고기한 내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