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는 전국적인 태풍과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농가 중 농지구입자금 및 임차료를 지원받은 농가가 필지별 30%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환금에 대해 감면 또는 상환연기를 해줄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10월10일까지 농기공 당진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0월10일 이전에 수확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조기신청해야 한다. 감면(농지임차료) 및 상환연기(농지구입자금)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읍·면·동에 신고해 농작물피해조사대장에 등재돼야 한다. 또한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작물피해율이 30% 이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농업기반공사 당진지사(전화:351-9154)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감면 및 상환연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