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읍·면사무소에서 19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총무(사회)계에서는 99년도 보육시설을 신규 또는 계속해서 이용하는데 있어 가정형편상 보육비용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로부터 보육료 감면신청을 받고 있다.

영유아의 보호자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이 각 읍·면 접수처 및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배부받아 첨부서류 각 1부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사회)계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및 접수기간은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이며 문의는 당진군청 사회복지과(☎.350-3345) 및 각 읍·면사무소 총무(사회)계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