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원이 제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 만 3세가 되는 시점부터 정부지원 보육료(월 22만 원) 외에 민간차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에 김기재 의원은 “민간 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한해 월 2만 원의 민간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만 3세는 매월 4만4000원씩 연간 52만8000원, 만 4·5세의 경우 매월 3만 1000원씩 연간 37만 2000원의 부모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반쪽짜리 무상보육이 아닌 진정한 형태의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보육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차액보육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