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및 다문화가정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난해 소득 하위 50% 이하까지 전액 지원된 보육료가 3월부터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된다.
전액지원하는 소득하위 70%이하 가구 보육료 60억원(2500명)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보육료는 3억 8천만원(120명)이다.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지원 확대를 위해 기존 23개월 미만에서 35개월 미만 유아는 3억8000만원(170명)이 (10만원에서 10~20만원 차등 지원)지원되고 보육시설 101개소에 46억2400만원의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또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방식도 개선해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주는 방식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 자녀들이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