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2년간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통해 총 188건을 적발했으며 그 중 76%인 143건에 대한 철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김명선 의원이 건축과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최근 2년간 총 188건의 위반건축물이 적발됐으며 이 중 45건이 잔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은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33건의 위반건축물 건축주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축과는 잔존 45건에 대한 지속적인 철거 독려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과는 2010년 2월과 2011년 1월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이후 7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해 건축허가필증과 사용승인서 교부 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위반건축물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타인의 재산권에 침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명선 의원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위반건축물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행정조치를 강화해 법 위반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영수 건축과장은 “지난 2년간 185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6억2200만원을 부과해 3억1600만원을 징수했다”며 “2010년 이전 체납분에 대한 징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1억82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이전 체납건 중 상습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강화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