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지난 3년간 총 2만6168건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벌여 10억23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안효권 의원과 최은성 의원이 도시교통과에 요구한 최근 3년간 불법주정차 단속 내역에 따르면 당진군은 지난 2009년 단속인력 10명을 투입해 9590건의 단속을 벌여 4억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2010년에는 8380건에 3억2000만원을, 2011년에는 8198건에 3억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하루 평균 23건의 단속을 벌여 93만4천원을 부과한 셈이다.
그러나 징수율은 평균 67%에 머물러 3억35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다.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독촉을 벌이는 한편 차량 압류 등 채권확보에 나섰다.
결손 처리된 건은 46건에 2백만원이다.
군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으로 체납자 휴대폰에 납부 독려 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한 독촉 예고문 발송 및 부동산 대체 압류를 추진하고 2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지정해 징수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방문해 징수하거나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차량이 신청사에 진입 시 경보음이 작동하도록 하는 체납차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