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덕읍 석우리, 대전리 일원 64만㎡ 규모로 지어질 예정인 합덕인더스파크의 보상협의회가 개최되면서 본격적인 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6일 군청 기업유치상담실에서 주민 대표(위원장 박일수)와 시행사인 (주)수석 측 대표, 당진군 산업경제과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보상협의회가 열렸다.
보상협의회에서 주민 대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요구안을 제시했으며 시행사 측은 내년 1월까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이 원활히 진행될 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합덕인더스파크에 토지나 주택이 편입된 보상대상자는 총 74가구로 이중 이주대상자는 3가구다.
한편 일부 보상문제에 있어 주민과 시행사 측의 의견이 엇갈려 이날 합일점을 찾지 못한 사항도 있다.
주민대표 측은 ▲실거래가에 준하는 토지 보상 ▲지목상 임야이지만 실제로 수년간 농사를 지어온 토지에 대한 인정 ▲이주대상자 3가구에 대한 이사비용 1천만원, 주거이전비용 1천만원, 정착지원금 3천만원 총 5천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행사 측은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법적인 범위 안에서 최대한 토지주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정착금 3천만원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추가 2천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주민대표 측은 “주민들의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민 요구안이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자는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합덕인더스파크는 (주)수석(대표이 조익성)이 합덕읍 석우리, 대전리 일원에 2014년까지 총 투자사업비 889억원을 투자해 64만3000㎡규모로 짓는 특화산업단지다. 입주 업종은 의약 및 의료서비스산업 등 8개로 이로 인해 의약특화산업단지로 불리고 있다. (주)수석과 (주)근복공영에서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주)수석산업개발(대표이사 조익성)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