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에겐 큰 피해없어

하자보수팀 철수로 집수리에 어려움 예상

죂당진죃 주택건설 전문그룹인 청구가 지난 12월 26일 화의신청을 내면서 당진 원당리의 청구아파트 주민들도 바빠졌다.

총 454세대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주민중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분양받아 살고 있더라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으면 법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살고 있는 집은 여전히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식으로 기업이 부도처리되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정해지게 되면 등기이전을 한 사람은 분양받은 집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전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받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등기이전을 하지않은 세대에게 등본, 초본, 분양계약서원본, 인감증명, 등록세 영수증, 막도장을 받아 등기이전을 하고 있어 큰피해는 예상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꾸준히 등기이전이 이루어져 현재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세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앞으로 건물에 문제가 생겨 보수해야 할 경우에는 하자보수팀이 철수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아파트는 하자보수기간이 입주후 1년 정도인데 기간이 5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서 철수하게 된 것. 아직 철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간단한 보수는 가능하므로 미리 건물을 정비해 둘 필요도 있다.

청구그룹은 97년 자산기준으로 재계순위 37위, 97년 건설도급 순위 21위의 중견그룹이다. 화의신청 대상은 청구그룹의 주력사인 (주)청구, 청구주택, 청구산업개발, 블루힐 백화점등이다.

한 관계자는 IMF로 인한 금융지원과 고금리, 무리한 투자를 부도의 이유로 든다. 부도처리액은 90여억원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