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신평농협 대출비리 사건은 무리한 예금자 유치경쟁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들이 예금자를 모집하기 위해 정기예금 금리를 무리하게 올리면서 조달원가가 크게 증가했고 감소한 수익을 충당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금리를 높게 조정하면서 이자를 추가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마다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축협 등이 예금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2008년 말 서해중앙신협에서 정기예금 금리를 7% 가까이 높게 유지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이에 지역농협에서도 예금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적정수준보다 높은 예금이자를 지급했다. 문제는 농협에서는 대출이자를 산정할 때 조달원가에 따른 기준금리를 적용하는데 원가 상승분을 그대로 적용하면 기존의 대출자들의 변동금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는 데 있었다.
기존 대출자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농협들은 CD금리에 연동된 대출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준금리를 고의로 고정시키고 가산금리를 임의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적정선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원칙에 어긋난 대출금리 적용은 결국 문제를 일으켰다.
CD금리에 연동된 대출 상품을 판매한 농협에서는 2008년 5%대 수준을 유지하던 CD금리가 200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2%대까지 떨어지자 문제가 생겼다. CD금리와 연동해 대출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대출금리를 낮추면 예대마진이 감소해 수익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농협은 CD금리에 임의로 가산금리를 추가로 적용해 대출금리를 낮추지 않고 수익을 위한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방법을 택했다. 대출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이자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신평농협은 이러한 방식으로 추가 징수한 이자가 4년간 11억5200만원에 달했다. 신평농협 한 조합원은 “조합원이 이자를 내지 못하면 경매까지 진행하면서 농협이 일으킨 비리에 대해 책임지려 하는 사람이 없다”며 “각 연도별 부당이득 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이자까지 계산해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조합원을 속이고 부정을 저지른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건에 연류된 사람들은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면천·정미농협 등 기준금리를 고정한 농협들도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가산금리를 적용한 문제는 있었지만 조달원가에 따라 대출금리를 조정해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문제가 드러나자 신평농협은 지난해 12월30일 부당 이득분을 대출자들에게 돌려주고 지난 1월6일 사과문을 통해 잘못된 사실을 통지했다. 현재 신평농협 대출비리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로 아직까지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평농협 관계자는 “이번 문제에 대해 지난달 30일 이장단을 소집해 사실대로 밝혔다”며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판매된 CD금리 연동 대출 상품에 해당하는 문제로 이후 판매된 상품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면천농협 관계자는 “예금자 유치 경쟁에 따라 조달원가 상승폭이 커 이자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 고정된 기준금리를 적용했다”며 “기준금리는 예금조달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것으로 고객에게 부담 이득을 취할 목적은 아니였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