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광건설측 “채권단 화의신청에 긍정적”

아파트 입주는 8~9월에나 가능

죂당진죃 (주)현광종합건설이 당진읍 시곡리에 아파트를 건축하던중 화의신청에 들어가 한때 분양받은 주민이 불안해하기도 했으나 다시 현광이 시공을 맡아 완공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광은 당진 시곡리에 임대아파트를 건축하던 중 화의신청에 들어가 공사가 중단되었다. 분양받은 주민은 완공의 가능성과 분양계약금 12억에 대한 보장여부에 대해 불안해 했으나 채권단과 담보채권단의 긍정적 반응으로 2월 중순이나 말에는 결과가 나 다시 시공에 들어갈 것으로 현광측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본사의 담당자는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서 주택공제조합과 채권단이 화의신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광이 최종 부도처리될 경우 연대보증을 서준 업체가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하여야 하는데 이미 연대보증사 중 원흥과 경신건설이 부도가 난 상태라는 것. 광명주택은 아파트 건축을 책임지지 못할 규모이므로 이 사업을 인수받을 경우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연쇄부도를 막고자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사채를 끌어다 쓰지 않은 업체는 화의신청을 받아주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현광이 사채가 없다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현광의 부도액은 9억1천7백만원 정도인데 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가 부채액보다 많기 때문에 안정성도 인정되고 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적용되지 않아 현광이 부도처리 된다면 주택공제조합이 현광을 대신하여 사업을 맡게 된다. 현광은 주택공제조합의 보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공제조합의 역할은 보증업체가 부도처리되는 등 계속적으로 건축이 어려울 경우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라도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진 시곡리의 현광아파트는 총 926세대이며 현재 250세대가 분양되었고 건축공사는 72~73%공정을 보이고 있다. 시공이 재개되더라도 입주는 2개월정도 연기된 8월이나 9월이 되어야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