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와 알선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 23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접적인 단속을 통한 행정처분보다는 신고포상급제도에 따른 제보가 대부분이어서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꾸준한 지도 단속을 벌였지만 유상운송행위 현장을 목격하고 이용자의 진술이 필요하나 이마저도 쉽지 않아 단속에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유상운송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비디오나 사진은 물론 이용자의 진술을 받아야 하나 대부분 단골손님이라 진술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상운송행위를 하다 단속돼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벌금의 규모도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200~300만원이 전부”라며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부터 지도단속반 2개조에 각 4명을 편성해 월 1회 단속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중점 단속구역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장오거리와 구터미널 등 시내권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대덕지구 대중음식점 밀집지역, 신터미널 부근 신도심권, 송악이주단지 음식점과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점 단속구역으로 정하고 밤샘주차 단속과 연계해 월 1회 지도단속과 렌터카업체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렌터카 이용 중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여성 등 심야 이용객의 안전에도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현수막과 홍보전단을 통해 주민에게 홍보하고 하고 있다”며 “유흥업소와 대중음식점 등 렌터카 이용이 많은 업소에 비치된 렌터카 명함을 전량 수거 후 폐기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해 시민 스스로 불법 렌터카 이용을 자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렌트카나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유상운송행위로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