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난 17일 렌터카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유흥·음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알선 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에 나섰다.
시는 모범운전자회(회장 박용길)와 개인택시지부(지부장 이재열)의 협조를 받아 당진 시장오거리와 대덕지구 음식점 밀집지역, 신·구 터미널 인근 유흥·음식 업소 848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2차례 불법 렌터카 알선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 들어 알선행위 근절 홍보현수막을 15개소에 게시하고 비치된 렌터카 명함 5,450장을 전량 수거·폐기했으며 밀집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 1,800매를 배포했다.
김영구 교통재난과장은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야간시간대 택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흥업소의 렌터카 알선 행위가 늘고 있다”며 “매월 2회 렌터카 알선 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업소관계자와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렌터카 불법유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점검 활동을 벌여 올 현재 116건이 행정처분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