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원당동 이안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시행사 측에서 부당한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입주를 앞둔 ㄱ 씨는 “한마디 설명도 없이 보증보험료 67만원을 청구했다”며 “시행사와 은행 측에서는 서로에게 설명 책임을 떠넘기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도금 무이자를 약정하고 계약을 진행했지만 잔금에 보증보험금이 따로 청구된 것을 알았다. 계약 당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던 ㄱ 씨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문의했다.
계약을 진행한 은행 측에서는 “시행사 측에서 우선 대납한 후 추후에 따로 청구된 사안”이라며 “계약 약정서에도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계약자들이 사인을 남겼다”고 말했다.
ㄱ 씨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인을 하긴 했지만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보증보험 기간을 표기하는 곳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채 계약자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행사 측 담당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업무를 시작해 당시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계약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은행 약정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