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당진군2청사 내 사회단체 입주와 관련 임대료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현재 구 당진군2청사에는 총 16개의 사회단체 입주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11개의 사회단체 입주협의가 진행되고 4개 단체가 입주를 포기한 상태다. 입주를 확정해 계약이 완료된 사회단체로는 자율방범기동순찰대 당진시연합대(504만원)과 대한적십자사 당진지구협의회(무상 임대), 당진항발전위원회(460만원) 등 이며 엄마순찰대 당진시연합대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맹, 시각장애인협회 당진시지회가 오는 4월경 임대료 및 입주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5개 사회단체의 경우 입주 여부를 놓고 단체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당진시에 따르면 구 당진군2청사에 공식적으로 입주하기로 발표한 사회단체들 중 국가에서 지정한 대한적십자사 당진지구협의회와 시각장애인협회 당진시지회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위치에 따라 임대료를 당진시에 납부하게 된다.
지역사회 봉사와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각 사회단체들은 열악한 재정여건상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시에 납부해야 할 임대료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는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들로부터 관에서 임대료를 받아가며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것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사무실 임대료를 낮추거나 무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사회단체 관계자의 경우 “구 청사에 입주하는 것과 개인 건물에 입주하는 것이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단체 운영을 위해 사무실은 필요하고 개인 건물이나 군 청사를 임대하자니 재정 여건에 허덕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진시청 관계자는 “국가에서 지정한 사회단체의 경우 국가정책상 무상으로 임대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 외 사회단체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 등을 검토해 임대료를 책정한 것”이라며 “열악한 사회단체들의 재정 상태도 이해하지만 정책상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정해진 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사회단체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 주거나 임대료를 규정이하로 책정하는 것은 지자체 사무실 부족난과 재정 악화를 부채질한다는 여론도 함께 일었다.
관내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연간 수억원의 보조금을 주민복지 예산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이라는 틀 안에서 자치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정적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사회단체의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규정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지원받는 사회단체가 공공청사 사무실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추후 더 큰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며 “이제 시대가 바뀐 만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단체에 돈을 받고 사무실을 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