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수청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ㄱ모(45) 씨가 자신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던 ㄴ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 씨는 지난 2월1일 새벽 3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 세우둔 자신의 차량을 인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ㄴ 씨가 운행 도중 접촉사고를 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달 14일과 17일 2회에 걸쳐 자신의 차량이 수차례 긁혀 있자 ㄴ 씨가 한 것으로 의심하고 앙심을 품어 오다 지난 17일 오후 5시 10분경 수청동 소재 ㄴ 씨의 호프집을 찾아가 “왜 차를 긁어 놓았냐”고 항의하자 “내가 한 것을 봤냐, 0000 보지도 않고 00이야”라는 말에 격분해 미리 소지하고 간 과도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ㄱ 씨가 범행 직후 자수해 긴급체포했으나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 살인미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