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당진포리 한 주민이 불부합지(지적도 등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토지 분할해 가옥이 철거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김모 씨(고대 당진포리)는 “지난 2004년 산97-72번지 임야에 대해 잠정 불부합지로 간주되어 경계복원 측량이 반려된 바 있다”며 “헌데 2005년 7월 부동산 허가제 시행을 단 하루 앞두고 3일 만에 토지가 급히 분할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통상 토지 분할에 1~2주가량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이뤄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현장 측량을 통해 토지 분할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장 측량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5년 7월2일부터 시행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임야 303평, 농지 151.5평 이하는 미적용) 지정에 앞서 2005년 6월27일 관련 법 시행을 고시했다. 이후 2005년 6월28일 접수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신청이 대장 정리까지 3일만에 완료됐다.김 씨는 당시는 법 시행에 앞서 토지 분할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진 것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대한지적공사 당진시지사 관계자는 “당진시에서 대상 토지가 불부합이 아니라고 해서 분할 처리됐다”며 “당시 토지 분할을 담당했던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처리기간 내에 일이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장 측량 여부에 관해서는 “현재 문서 보존기간이 넘어 당시 출장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당진시 토지관리과 담당자는 “고대 당진포리 일대는 과거 바다와 맞닿아 있던 지역으로 대상지 주변 지역이 불부합이었지만 해당 토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어 불부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건물 철거 전에 법원에서 화해 조정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건물 철거까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월1일 당일에만 129건의 토지 분할이 처리되는 등 당시 직원들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엄청 바쁘게 일하던 때였다”며 “법 시행 이전에 처리하기 위해 일을 서두른 것이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