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충남도의회 김홍장 부의장의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5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김홍장 부의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김홍장 도의회 부의장은 1심 판결대로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됐다.

김홍장 부의장은 “경솔한 행동으로 당진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지난 8개월 동안 자숙하는 심정으로 지내왔다”고 말했다.

김홍장 부의장은 “심기일전해 210만 도민과 당진시민을 위해 지역의 일꾼으로서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하겠다”며 “순간적인 정에 이끌려 한 행동으로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