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위조 여권을 통해 해외로 도피하려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민종기 전 군수에게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징역 8년, 벌금 7억원, 추징금 1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난 30일 “하나의 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해야 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 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작량 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즉 원심판결에서 작량감경(법관의 재량으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줄여주는 것)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벌금형에 대한 사유가 있음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한편 민 전 군수는 2008년 1월 당진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던 건설업자 강모씨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 벌금 7억원, 14억원의 재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1억8천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