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 만료기간을 두 시간 남기고 계약연장 불가를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30일 당진시는 당진문예의전당 ㅂ모 씨에게 실적부진 등의 이유로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당사자에게 통보된 시간은 오후 4시경으로 계약만료 두 시간을 남겨둔 상황에서다.

당진시의 이 같은 처사에 대해 계약만료 두 시간을 남기고 계약연장불가 통보를 내린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진시청 관계자는 “해당 당사자는 공연 기획 등에 따른 업무를 담당해왔으나 채용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수차례 당사자에게 언급한 바 있었다”며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일찍 이야기했어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해당 업무를 다른 직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후임을 채용할 계획은 아직은 없다”고 덧붙였다.

당진시의 계약직 공무원은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적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

현재 당진시의 계약직 공무원은 이번에 계약이 만료된 ㅂ모 씨를 제외한 10명으로 당진문예의전당에 3명, 문화체육과 1명, 평생교육과 여성의전당에 각각 1명, 자원봉사센터 1명, 정책관 1명, 이철환 시장 운전기사와 항만분야에 각각 1명씩이다.

계약직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며 이후 연장 계약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의 평가는 해당업무에 대한 실적을 통해 직속팀장 및 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내려 계약연장이나 해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당진시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무기 계약직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어 있으면서도 업무보조나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임금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문분야에 대한 계약직의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실적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