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세무서는 5월 한 달간(5월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1년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모두 대상자에 포함된다.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을 합친 것을 말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상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예산세무소는 근로장려금 신청도 함께 진행한다. 근로장려금이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동시에 주택 기준시가가 6000만원 이하이고 보유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으로 9월 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역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세무서 세원관리과(330-53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