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발전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에 당진시장 또는 석문면 개발위원회의 유치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부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30일 ‘제133차 전기위원회’에서 승인된 동부발전 전기사업 신청의 건 등에 대한 위원회 개최결과가 지난 7일 전기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전기위원회는 동부그린발전(주) 동부그린발전사업 허가(안)에 대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에 당진시장 또는 석문면 개발위원회의 유치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조건을 명시했다.
이 같은 조건에 대해 전기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유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한 것은 사업자 측과 주민 간 원만히 합의를 이루라는 뜻”이라며 “당진시장이나 석문개발위 양측 모두 반대한다면 사업진행은 어렵지만 어느 한 측에라도 찬성한다면 사업을 승인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업자가 노력했음에도 주민들의 반대 이유가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주민들의 입장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며 “사업자 측에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귀책사유가 있어 사업자의 노력여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위원회에서 지난 10개월동안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 대화를 통한 합의도출을 위해 시간을 끌어왔지만 전력수급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사업자 측도 전기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사업자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8월이나 9월 중 중간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발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전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난 4일 지경부 장관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며 “전기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볼 때 전기사업 허가를 내주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해도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발전 전기사업 승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이철환 시장은 “석문면 주민과 환경단체, 시민, 당진시 등 여러 입장을 고려하고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찾겠다”며 “취임 전부터 발전소 건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정부에서 이미 승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철환 시장은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들어 최대공약수를 찾고 왜목마을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