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통장 임명 시 마을총회를 거친 후 개발위원회를 통해 선임하고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이통장증을 발급하고 자녀 장학금 지급과 산업시찰 지원 등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의 이통장 자치법규 개정 안은 1·2차 심사와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를 통과한 후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이통장연합회 당진시지회(지회장 전학규)는 지난 12일 지회 사무실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총무과 관계자는 위와 같은 방침을 알렸다. 종전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는 마을총회 또는 개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마을총회를 거친 후 개발위원회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고,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시 14일 이상 공고하기로 했다. 또한 이통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시찰을 지원하는 등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당진시지회는 월례회의를 매달 5일 이전에 개최하고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을 읍면동 이장단 회의에 전달키로 했다. 또한 지역에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마을 입구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차량 이동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