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주물단지가 면천 지역 주민 생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예산군 고덕면에 추진 중인 예산주물단지는 면천면과 바로 인접해 있어 주변 1000여 가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1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부지 적합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최종 변론을 끝으로 다음달 중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주물공장은 쇠를 녹혀 제품을 만드는 곳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중금속 등이 포함될 확률이 높고 소음과 악취가 심한 산업으로 농작물을 비롯한 인체에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권배 예산주물단지 반대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충남도에서 개발을 추진한 기존의 산업단지들이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개별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물단지가 들어설 경우 중금속 오염으로 면천 지역 대표 작목인 꽈리고추 브랜드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겨울철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지역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주물단지 입주를 추진한 충남도 공무원과 시행사 직원이 무엇이 다른 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한 김영배 아그로랜드 대표이사는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1000가구가량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분양 되어 비어있는 산업단지를 두고도 매년 10만명이 넘게 찾는 관광지 바로 옆에 공해 피해가 심각한 공단을 조성하는 법이 어디있냐”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시행사 측은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주장은 님비현상”이라며 “주물산업은 국가 뿌리산업이며 조건부 승인된 만큼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5월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m² 부지에 예산주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조건부 의결해 이에 반발한 인근 지역 주민들이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소송으로 주민들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