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 범국민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를 엄중 사법처리해야 한다.
지난 3월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월북하여 104일 동안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김일성(一家)을 찬양한 노수희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이 지난 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남측으로 넘어왔다는 보도를 접하고 분노를 느낀다.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인지 납득하기 힘들 따름이다. 귀환하는 즉시 강제 연행되는 모습을 보고 범민련 남측본부 이적단체들은 평화의 전령사를 운운하는 피켓을 들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 고생한 노수희 부의장을 사법처리하지 말라고 외쳤다.
그동안 행적을 보면 김정일 사망 100일 행사에 참석하고 장기간 북에 머물면서 우리나라를 비방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서거는 우리 국민의 가장 큰 상실이며 최대의 슬픔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3대 세습을 찬양하고 돌아온 인물이다.
살기편한 세상 북한에서 생활하지 뻔히 사법처리 될 줄 알면서 왜 귀환을 했는지 모를 일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우리 실정법상 엄연한 불법단체이지만 현재로서는 합법적으로 그들을 해산할 법적 방법이 없다. 헌법상 결사(結社)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해산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 그런 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루 속히 정부는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 있는 단체를 강제 해산시키는 법률을 개정해 종북 및 친북 활동을 지속하는 무리들을 척결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특히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국가기밀을 다루고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에까지 진출한 종북세력은 철저히 퇴출시켜야 한다. 분단 이후 지속된 북한의 대남(對南) 군사위협과 대한민국의 분열을 획책해 온 선전 선동을 감안하면 북한정권을 비호하는 이른바 ‘무제한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제제 받아야 마땅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 존망이 걱정될 정도로 위기에 처해있다. 호국 영령들이 흘린 피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정치권은 안보에 여(與)와 야(野)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국회에 진출한 종북세력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국민도 국회에 입성한 종북세력의 퇴출은 물론 사회각계에서 활개치고 있는 종북세력 발본색원(拔本塞源)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