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지역 내 통학차량 운전자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이 진행됐다. 당진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도로교통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해 당진문예의전당에서 학원·학교·유치원 운영자와 운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용 버스 및 자동차를 운영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관한 안전교육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올해 12월말까지)에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수 후 3년마다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운전자는 교육필증(사진부착)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통학차량 운전자들은 실제 사고 사례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