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하 서산지검, 담당검사 윤원기)은 김동완 국회의원, 보좌관 허모씨, 동완사랑 회장 송모씨에 대한 1심 선고 후 지난달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동완 의원이 사조직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은)유죄라고 보고 있으며 다른 피고인들도 형량이 적기 때문”이라고 항소이유를 전했다.
지난달 17일 검찰은 김동완 의원에 대해 동완사랑 결성 개입, 보좌관 허씨에 사전 지위 약속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제1형사부 부장판사 김용철)은 김동완 국회의원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보좌관 허씨를 국회의원 당선 후 5급 보좌관에 임명한 것은 인정했으나, 동완사랑 결성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좌관 허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동완사랑 회장 송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동완사랑 운영자 한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항소할 것을 밝힌 바 있는 김동완 의원 측(변호인 임상택)도 지난 3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 측은 보좌관 허씨에 사전지위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일이 정해지면 대전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