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2013년도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지원 희망 농어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심사를 거쳐 사업에 선정되면, 대출이 진행되고 사업 시행 후 정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사업은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육성 사업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농어업의 전문인력 육성 사업 등이며, 이전에 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 중 융자금 상환이전에 있는 가구와 단순한 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임야)구입 신청가구 등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농가 5천만원 이내, 법인·단체 1억원 이내이며 융자이율은 연2%로 3년 거치(이자만 징수), 5년 균분상환(연 1회 씩 원금과 이자 균분상환)할 수 있다.

제출서류 양식은 당진시 홈페이지(www.dangjin.go.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읍·면·동 산업팀에서 받을 수 있으며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농정과 농정팀(350-412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