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조성중인 농어업발전기금이 내년 1월1일부터 사용된다.
당진군은 지난 15일 열린 제177회 당진군의회 임시회에 ‘당진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 75억원 이상을 조성해 융자지원 날짜를 명확히 한 것과 지원대상자 규정 정비, 융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제3조 제3항 중 ‘2008년 3월부터 지원’ 조항이 ‘2011년 1월부터 지원’으로 바뀐다. 또한 제4조의 1(지원대상자)가 추가에서 지원대상자가 ①농어업인 ②농어업 생산자조직(작목반 등) ③농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관련 업체 ④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규정됐다.
‘제17조 융자금의 회수’에서는 제5항 ‘농어업인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제6항 ‘법인의 경우 해체되거나 취소된 때’ 조항이 추가됐다.
상정된 조례안이 오는 11월3일 열리는 당진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농어업발전자금은 융자지원(금리 2%,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사업은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 농축수산업 경영자금 등이다.
한편 민종기 전 군수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농업발전기금 300억원 조성은 지난 2005년 관련 조례 설치 후 매년 일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해 조성이 시작됐으나 기금 조성이 미진하고 정확한 목표연도가 없어 기금이 75억원이 되는 해부터 융자지원을 시작하기로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