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올해 처음 신청 받은 농어업발전기금에 28명이 신청했으나 실제 지원을 받은 주민은 13명으로 당초 계획된 지원액 10억원 중 실제 지원액은 4억5천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윤 의원은 “신청 대상자 선정에 개인신용정보가 중요한데 신청을 받을 때 미리 개인신용정보를 기입하도록 했다면 예정했던 지원금만큼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을 것 아니냐”며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때 미리 신용정보를 확인해 걸렀다면 대출자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누락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기우 농산과장은 “대상자에 대한 사전 신용조회를 하지 못해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인정하며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에 사전 조회해 탈락자를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올해 사용되지 못한 기금 5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원액에 포함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종윤 의원은 “올해 계획대로 지원되지 못한 5억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신청 시 추가해 15억원을 집행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기우 과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만 된다면 1월 중에 신청을 받아 올해보다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진군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 사업 등을 위해 지난해 조례를 재정하고 기금 75억원 이상을 조성해 올해 1월부터 융자를 지원했다.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품목별 균형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농어업의 전문인력 육성 및 농축수산업 경영자금 등이 지원대상에 속한다. 농업발전기금 지원기준은 개인 5천만원, 법인·단체 1억원 이내에 대해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하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2%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