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2년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이 올 하반기에도 실시된다.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은 개인은 최대 5천만원,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2%의 연이율로 3년의 거치기간과 5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단, 상환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이 적용된다.

신청은 8월 14일까지로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 지원 대상자는 ▲미래지향적 농업발전을 위해 기존 농업형태에서 벗어난 신규 사업(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산물 가공·유통·수출 등) 시도 농가 ▲농산물유통센터(학교급식지원센터) 납품 농가, FTA(자유무역협정)에 대응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사업 ▲지역의 특화작목 육성에 적합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연체 횟수가 많거나 장기연체 경력이 있는 경우 대출이 불리하며, 객관적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신용대출은 불가능하다. 또 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동일년도에 동일사업으로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귀농인 창업자금, 보조금사업 등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와 이미 대출받은 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 상환을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은 8월 중순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각 읍·면·동의 자체심사를 걸쳐 당진시에 신청자 추천을 한 후, 농어업발전기금심의회를 개최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를 확정해 9월 중에 발표하며 대상자는 11월까지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구비서류를 비롯한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