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 희망자 반드시 응시해야
충남도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을 오는 10월 18일 실시한다.
밀렵을 방지하고 수렵인의 자질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되는 수렵면허시험은 공고일 현재 충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수렵먼허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오는 9월 28일부터 당진군청 내무과에서 응시원서를 교부하고 있다. 문의:350-3423, 042>253-9054
당진시대당진시대
당진시대 · djmemory.com/news/5911
수렵 희망자 반드시 응시해야
충남도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을 오는 10월 18일 실시한다.
밀렵을 방지하고 수렵인의 자질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되는 수렵면허시험은 공고일 현재 충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수렵먼허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오는 9월 28일부터 당진군청 내무과에서 응시원서를 교부하고 있다. 문의:350-3423, 042>253-9054
같은 주제의 옛 기사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