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치를 초과한 각종 유해물질이 아무리 배출되더라도 행정조치를 면제해주는 발전소특혜 조항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충남도내 화력발전소에서는 최근 5년간 2억 원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초과한 미세먼지와 황산화물이 배출됐지만 아무런 행정제재도 받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월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일부 개정했다. 정부는 당시 발전소의 유해물질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홍보했다. 유해물질배출 허용기준을 낮춘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발전소 시설의 경우 기준치를 넘어서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제재를 면제해주는 특혜조항에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
대기환경보전법(30조)에는 ‘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개선명령과 조업정지명령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다른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경우 시·도지사가 조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업시간 제한이나 조업정지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같은 법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발전소 등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 충남도 내 화력발전소에서는 최근 5년 동안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2억 원에 달하는 초과배출금이 부과됐지만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발전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은 먼지의 경우 kg당 770원, 황산화물은 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관련기관에서는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고 있다.
충남도가 자동측정기기를 통해 분석한 ‘도내 석탄 및 복합화력 발전소 29기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2억 원의 부과금에 해당하는 먼지와 황산화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됐다. 부과된 금액은 보령화력(1억 2300만원), 당진화력(4300여만 원), 태안화력(2600여만 원), 서천화력(30여만 원) 순으로 많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만 도내 전체 발전소에서 미세먼지 또는 황산화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1400만 원의 배출부과금을 냈다.
또 충남도 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연간 1억800만t) 중 80.4%인 8400만t이 이들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조사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굴뚝 자동감시체계를 부착한 사업장의 대기가스 배출량은 충청권이 15만 5536t(전체의 38.8%)으로 전국에서 굴뚝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설별 배출량은 ▲발전시설 10만2692t ▲일반보일러 2347t ▲소각사업장 695t으로 화력발전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당초 발전소에 있는 굴뚝에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기 위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오염물질을 초과배출 한 경우에도 48시간 이내에 자체개선계획을 제출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관계자는 “다량의 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해도 몇 푼 되지 않는 부과금만 내게 하고 행정처분마저 면제한다면 특혜이자 악법”이라며 “특혜규정을 없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업정지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에는 현재 29기의 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별 전력소비량 대비 발전량도 충남이 304.8%로 전국 최고다. 하지만 신보령화력 1·2호기와 당진화력 9·10호기가 건설 중에 있고, 태안화력 9호·10호기의 건설 사업이 확정된 상태다. 태안에는 석탄 가스화 복합발전소가 2015년 준공 목표로 건설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신서천화력 1·2호기는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