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그내 어린이집 위탁운영이 새롭게 시작됨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 학부형들이 “위탁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버그내 어린이집 위탁계약시기가 도래해 B씨가 버그내 어린이집을 찾아 온 지난 9일 어린이집 원아 학부모와 B씨간 마찰이 빚어졌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측은 “위탁업체 변경될 때까지 학부모들은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B씨가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등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의심돼 새로운 원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같은 날 당진시에 항의 방문했다.
한편 위탁심사에 탈락한 A씨 측은 “B씨가 운영하던 민간어린이집을 타인에게 임차한 뒤 부동산 입대료를 세무신고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으로 지내며 받았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도 체납했다”고 주장하며 예산세무서에 탈세제보서를 접수했다.
그 결과 지난 5일 예산세무소는 “제출한 탈세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A씨에게 보내왔다.
이에 대해 B씨는 “체납 및 탈세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모든 학부모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이번 위탁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는 학부모들도 있다”고 반박했다.
당진시청 여성가족과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지난 위탁심의 절차를 밟아 진행한 과정에는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육정책위원들이 법적 기준에 따라 심사했으며, 운영 계획을 포함한 종합점수가 높은 B씨가 위탁을 맡게 됐다는 것.
여성가족과 측은 “위탁계약기간이 시작돼 B씨가 버그내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한 것”이라며 “B씨의 탈세와 관련된 민원은 위탁과 별개의 문제로 합당한 행정적 절차를 밟아 민원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학부모 측에는 ‘B씨가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할 것이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 달라’는 말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