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진지역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구 별 인구수와 지역의 평균인구수, 의원 당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편차가 지난 선거와 비교해 ±60% 초과나 미만 지역일 경우 조정된다. 하지만 당진의 경우 2010년 지방선거 당시와 인구편차를 계산했을 때 선거구 획정 조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청 안전자치행정국 담당자는 “당진의 시승격과 인구증가가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선거구 획정 조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2010년 지방선거와 선거구는 같다”고 말했다.

당진시 선거구별 지방의회 의원정수는 다음 <표>와 같다.

김동완 국회의원은 “선거구 획정은 시민들의 참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구증가에 따라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어기구 민주당 당진위원장은 “당진시 인구 증가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비례대표 의원정수와 공천제 폐지 문제 등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