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우강지역 주민들이 계사건축 예정지 인근에 축사건축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 지난 9일 우강지역 주민들이 계사건축 예정지 인근에 축사건축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우강면 들판에 계사(鷄舍)를 건축하려 하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우강면 주민들은 “당진 최고의 쌀 생산지인 청정지역에 축사는 말도 안된다”며 “농지에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현 농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강면 신촌리 농경지에 연면적 약 3000㎡에 달하는 계사 건축에 대해 이미 당진시의 허가가 난 상태다. 이곳에는 1350㎡의 축사 2동과 창고 1개동이 세워질 예정이며, 현재 설계변경이 진행되고 있다.

축사 예정지 인근 마을인 성원리·공포리·강문리·창2리·송산2리 주민들을 비롯해 우강면 이장단협의회, 농민회, 새마을지도자 우강면협의회 등 우강 전역에서 축사건축을 반대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인근에 솔뫼성지와 우강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는 점, 축사로 인한 오폐수 문제를 비롯해 전주설치와 양계로 인한 항공방제 곤란 등을 이유로 결사반대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촌리 김영빈 이장은 “명미화 단지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이곳에 축사를 건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인근 솔뫼성지에 수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악취와 오폐수 등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창1리 문수일 이장 역시 “우강면민들은 청정지역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고 있다”면서 “우강하면 쌀이 가장 유명한 지역인데, 축산지역도 아닌 이곳에 축사가 들어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사건축을 예정하고 있는 토지주 이아무개 씨는 지난해 말 신평면 운정리와 신당리 경계부근에 계사를 건축하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축사건축을 포기한 적이 있다. 이 때 두 마을 주민들은 4850만 원을 모아 이 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본지 932·937호 보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우강면 주민들은 “이 씨가 보상금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절대농지에 계사를 건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에 대해 토지주 이 씨는 “신평면에서 5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5000만 원의 손실을 입고 손을 뗀 것”이라며 “신평면의 경우 입지조건이 완벽하지 않아 포기했지만 우강면의 경우 물과 전기시설 등 여건이 괜찮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축산업도 농업 중 한 분야인데 축사 건축을 반대하면 더 이상 축산업자들이 설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미 허가가 끝난 상태로 임의대로 허가를 취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농지법 개정으로 축사도 농업으로 간주, 농지전용절차 없이 축사를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에 건축할 수 있게 되면서 대호지면을 비롯해 지역 곳곳에서 절대농지에 축사 건축을 두고 추진하려는 쪽과 반대하는 주민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