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빼돌린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들이 검거됐다.

장기요양급여 85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거된 노인복지시설장 A씨(55·여)는 지난 2011년 7월 경부터 노인복지시설인 재가장기요양센터를 설립했다. 이후 A씨는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는 조건으로 지인인 요양요원들과 공모해 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진행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 받은 혐의다.

당진경찰서(서장 유제열)가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총 6억8000만 원 중 8500여만 원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요양요원이 휴대폰 내에 저장된 RFID(출입판독기)를 이용해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거나,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허점을 이용했다. A씨는 요양요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한 뒤 출퇴근 시간을 대신 체크 하거나, 요양요원이 서비스를 한 후 작성하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직접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감사 및 수사에 대비 요양요원에게 지급되는 장기요양급여 계좌를 A씨가 보관하며 공범인 요양요원에게 입금했다가 다시 A씨 계좌로 입금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당진경찰서는 장기요양급여 허위청구는 A씨가 운영하는 요양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요양시설도 같은 실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선정과정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