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군의회 임시회 폐회
회기중 관내 주요사업장 시찰도
당진군의회(의장 유태철)는 지난 3월 20일부터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54회 임시회에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각종 납세자권리보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당진군이 상정한 군세조례안을 가결함으로써 납세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당진군이 지난해 8월 30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납세자 권리보호 헌장의 제정, 수정신고납부제 및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제 등 각종 납세자권리보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시행절차를 정하기 위해 상정한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고 ‘수정신고납부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또한 ‘과세전 적부심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한 과세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법에서는 표준세율만을 정하고 실행세율은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5개 세목에 대하여 도내 시·군간 일관성 유지를 위해 실행세율을 표준세율과 같게 정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중 군의원들은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97년도 이월사업장인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시작으로 송산면 건제천 정비공사등 군단위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부실공사 등을 확인하였다.
성기문 의원은 “군도 34, 38호선 같은 대단위 사업장의 경우는 민원해결이 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그만큼 시급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기흥 의원은 “부실은 별로 없었지만 모든 문제를 IMF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고용촉진 및 창출 등 모든 것이 자금회전이 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의 자금지원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