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대제철·현대그린파워 압수수색작업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단 조치를 받은 현대그린파워 발전기 5~8호기가 작업 중단 명령을 위반한 채 가동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명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감독관과 경찰 등 21명이 지난 13일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달 26일 발생한 현대그린파워 발전소 가스 유출 사고 이후 내려진 작업 중단 명령에도 발전기 5~8호기가 가동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이밖에도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현대그린파워 발전소 가스유출과 관련해 현대그린파워 내부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일부 부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동부와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회사 측의 안전설비에 미비한 점이 있는지 여부와 안전상 조치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노동청은 사고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안전관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현대그린파워 경영진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가스 사고 발생 당시 노동자들이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질식했다는 점에서 안전장치 및 보호장비 착용 등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당진공장을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해 특별관리에 나선다고 지난 3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