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시곡동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으나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서가 없어 보완명령이 떨어졌다. 당진시는 지난달 당진시 시곡동 120-23번지 외 21필지 연면적 4491㎡ 면적에 문화 및 집회시설로 시곡동 예식장(가칭)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으나 집입로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 승락서를 비롯한 서류 등이 미비해 보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곡동 예식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업자는 (주)피에스엔지로 해당 사업 대상지는 호텔 건립을 위해 당진시와 MOU를 체결한 업체의 사업예정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