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검소한 예식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달부터 당진시종합복지타운 대강당을 활용한 ‘작은 예식장’을 운영한다.

당진시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작은 예식장의 이용대상을 일반 시민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작은 예식장은 당진시종합복지타운 2층 대강당(460㎡)을 활용해 복지타운 일정과 겹치지 않고 연중행사가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예식홀과 음향 및 조명, 예식소품, 폐백실 등을 무상(일부 유료)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신부화장이나 예복, 식비, 결혼소품 등은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예식장 이용 신청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3급의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은 우선 사용이 가능하다.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중에 작은 예식장 사용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당진시청 안전행정과에 방문신청하거나 사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사용을 신청하면 작은 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복지타운에서 작은 예식장을 운영해 총 10번의 작은 예식이 열린 바 있다.